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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4대보험 입사자 취득신고 요청 시 월급여 적어주실 때 

  비과세(식대/자가운전 등)에 해당하는 수당은 제외하고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 비과세 수당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월액에도 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.


  예) 급여가 기본급 2,060,740원 + 식대 200,000원 + 자가운전 200,000원 = 2,460,740원이면,

  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월액은 총 급여인 2,460,740원이 아닌 2,060,740원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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